교통비 중 항공,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인지 면세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1.

    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교통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사용한 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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