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중 항공,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인지 면세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1.
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교통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사용한 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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