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증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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