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증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