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4. 12. 13.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 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등기신청서류 준비: 증여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과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신청: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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