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가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후 현금매출로 부가세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아니요,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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