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침가루는 한국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단순가공식료품 중 가열조리식품이나 조미식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침가루는 밀가루에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된 형태이므로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