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이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한도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이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