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권의 세무상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이는 2015년 3월 13일 이후 취득한 특허권에 적용되며, 이전에는 10년이었습니다. 특허권의 실제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세무상 내용연수는 7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무상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