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월에 주택을 매매한 후 6월 10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1%인가요?

    2025. 7. 11.

    법인이 주택을 매매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발행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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