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