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