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과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의 중복 여부를 인지하고 있나요?

    2025. 7. 11.

    네, 국세청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카드 사용금액과 개인사업자로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의 중복 여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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