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전의 매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4년) 기준으로 최대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면세사업자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의해 면세사업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경정·고지 이후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