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