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현금 대신 받은 제품도 사업과 관련해 받은 대가로 보아 제품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제품을 제공한 곳이 제조업자·생산업자·판매업자이고 그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그 업체의 판매가액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은 돈이 아닌 재산을 수입한 경우 거래 당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단 게시물 작성의 대가로 제품을 받았다면, 제품을 받은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품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어 계산합니다.
제품 가액은 일률적으로 체험단 모집 페이지의 표시가격이나 소비자가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생산·판매업자로부터 그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받았다면 해당 업체의 판매가액이 기준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제품을 받았다면 시가가 기준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시가를 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제품명·수량, 제공일, 제공 업체, 당시 판매가와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통상 판매가와 체험단 제공 조건이 다르거나, 제공자가 제조·판매업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히 공개된 정가를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가액을 정할 때 어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자료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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