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인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