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 제출한 이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경 등 계약 내용이 갱신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