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소득 계산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수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