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세무상 비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제 한도나 공제액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