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5. 7. 11.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포함되는 부속설비로 보지만, 설치 주체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설치한 경우: 건물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건물주가 아닌 사업자가 별도로 설치한 경우: 건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보며, 기계장치(시설장치) 또는 구축물 중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내용연수(감가상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 시 건물 부속설비인 승강기는 건물에 포함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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