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사용료 세금계산서 수령 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1.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납부 시 차변에 '제세공과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업무 무관 매입 등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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