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비스업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아파트를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유튜버, 경영컨설팅 등 온라인 통신망 관련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