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1.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4%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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