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1.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연 7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5%가 적용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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