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교통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1.

    한국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 등)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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