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21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2025. 7. 11.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2,100만원이 추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적용)
- 과세 대상 소득: 2,1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월 환산 소득: 100만원 ÷ 12개월 = 약 83,333원
- 월 건강보험료: 83,333원 × 7.09% = 약 5,903원
따라서 월 약 5,903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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