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2,100만원이 추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적용)
따라서 월 약 5,903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