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단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7. 12.

    단식부기(간편장부)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이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3. 예상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 그 외 사업: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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