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만 2500만원일 때 종합과세 시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7. 12.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5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방식:
      • 2,000만원까지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됩니다.
      • 2,000만원 초과분(귀하의 경우 500만원)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반영해야 산출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신고가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