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과세 식대 외에 개인이 점심식대를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할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2.
회사에서 비과세 식대 외에 개인이 점심 식대를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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