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2.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택배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택배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