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2.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택배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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