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예전에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할 때,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2024. 12. 15.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예전에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서의 대출금액에는 기존에 변제되지 않은 채무 [금액]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미변제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본 계약의 대출금액에 포함하여 상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기존 채무를 본 계약에 포함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통해 기존 채무의 존재와 새로운 계약에의 포함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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