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에서 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