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하며,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은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이상 학력 경로와 전문학사·경력 경로는 서로 다른 자격 경로입니다. 전문학사 경로에서는 전공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종에서 일한 경력만으로는 이 경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품질관리, 판매 후 안전관리, 제조업자의 시험·검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하라면 대표자가 위 자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직접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학과의 전공명이나 경력 업무가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대행형 거래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영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 유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