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사용료도 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3.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업에 필요한 경비(예: 건물 관리/수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라도 홈택스에 등록하면 비용 인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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