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이 신용카드로 두부를 구매했더라도,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