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대리운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대리운전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정확한 매출 신고: 모든 대리운전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예정신고(7월)와 확정신고(1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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