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업종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업종만 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구분경리 필요: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감면율 적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100%, 수도권 내 창업 시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세액감면은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동일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