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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두 업종 모두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15.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두 업종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업종만 감면 대상 업종인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구분경리 필요: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4. 감면율 적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100%, 수도권 내 창업 시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주의: 세액감면은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동일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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