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7. 13.

    아니요, 카드 결제 시 반드시 종이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국세청 자동 통보: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홈택스 조회: 홈택스에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 없이도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대체 증빙: 법인카드 영수증의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된 거래 정보로 대체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종이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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