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용 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과면세 겸용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세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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