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2025. 7. 1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취득·제작 후 2년 이내)
이 자산들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간이과세자의 공제율과의 차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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