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도소매업에서 연매출 2억 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2억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