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5. 7. 13.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의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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