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업체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세 신고: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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