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금 출처 증명 기준이 D-8 비자나 은행 입금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3.
네, 한국에서 자금 출처 증명 기준은 D-8 비자 소지 여부나 은행 입금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소득에 비해 자산 증가가 큰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현금 거래가 빈번할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자금의 원천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 재산 처분 대금: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자, 배당 소득: 예금, 적금 통장 사본, 배당금 증서 등
- 사업, 부동산, 산림 소득: 소득 발생 사실확인서류 등
- 급여, 퇴직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소득: 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등
- 증여: 증여자의 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등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의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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