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때문에 갑자기 퇴사하실 때는 퇴사 전후의 진단 자료, 회사에 휴직·업무 변경을 요청한 기록, 회사의 답변, 실제 퇴사 경위를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으로 자진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기본 수급요건과 이직 사유를 함께 심사하며, 질병으로 맡은 업무를 하기 어려웠는지, 회사 사정상 업무 변경이나 휴직이 어려웠는지,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치료 때문에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구직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