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직원이 다른 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사에 건설 관련 물품을 납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
2025. 7. 14.
건설업체 직원이 다른 업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자사에 건설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하여 시가와 실제 납품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익금산입: 시가와 실제 납품가액의 차액은 납품받는 건설업체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가능성: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납품이 실질적인 이익의 이전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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