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신고에서 누락된 매출 금액이 확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4.
네,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 금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분의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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