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4. 12. 16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이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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