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으로 인한 환입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4.
반품으로 인한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환입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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