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표자 1인이 상금을 받아 4인이 나눈 경우 국외원천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4.
해외에서 받은 상금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 1인이 상금을 받아 4인이 나누었다면, 상금을 받은 대표자는 해당 상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을 나눈 다른 3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성격과 분배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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