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미배당주 1억원을 연간 보유할 때 세무상 문제나 절세 방안이 있나요?

    2025. 7. 14.

    1인 법인에서 미배당 주식 1억 원을 연간 보유하는 경우, 세무상 직접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배당 이익은 법인 내부에 유보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법인세율은 양도소득액 2억 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 10%와 지방소득세 1%를 합쳐 11%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 시 양도소득세율 22%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절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투자: 수익금을 개인에게 배당하거나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하면 추가적인 개인 소득세 부담 없이 법인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나 각종 비품 구매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개인 소득으로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으로 가져오는 방식(급여, 배당, 자사주 매입 등)과 그에 따른 세금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수익을 가져올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