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설비용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사업장 인수 시 지불한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비용으로 즉시 비용처리할 수 없지만,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고정자산(영업권) 처리: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으로 취급됩니다.
- 장부 기재: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 위 과정을 거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매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권리금을 지급한 첫 과세기간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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